오늘부터 달라지는 것!
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로 배달 소비가 급증했습니다.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인터넷, 배달 앱 등으로 판매하는 농식품, 배달음식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합니다. 배송받은 포장재, 전단지, 스티커, 영수증 등에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■농산물 3종 쌀, 배추김치, 콩과 ■ 축산물 6종 소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오리고기, 양고기, 염소고기 등 ■ 수산물 15종 넙치, 조피볼락, 참돔, 미꾸라지, 뱀장어, 낙지, 명태, 고등어, 참치, 오징어, 꽃게, 참조기, 다랑어, 아귀, 주꾸미 등 해동 표시 품목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 벌금에,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방법을 위반한 경우 1,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