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유용정보

오늘부터 달라지는 것!

728x90

코로나19로 인해 사회적 거리 두기로

배달 소비가 급증했습니다.



소비자가 안심하고 구입할 수 있도록

인터넷, 배달 앱 등으로 판매하는 농식품, 배달음식에

원산지 표시 의무화합니다.



배송받은 포장재, 전단지, 스티커, 영수증 등에서

원산지를 확인할 수 있습니다.



■농산물 3종

쌀, 배추김치, 콩과



■ 축산물 6종

소고기, 돼지고기, 닭고기, 오리고기,

양고기, 염소고기 등



■ 수산물 15종

넙치, 조피볼락, 참돔, 미꾸라지,

뱀장어, 낙지, 명태, 고등어, 참치,

오징어, 꽃게, 참조기, 다랑어, 아귀, 주꾸미 등



해동 표시 품목의 원산지를 거짓으로 표시할 경우

7년 이하의 징역 또는 1년 이하 벌금에,



원산지를 표시하지 않거나 방법을 위반한 경우

1,000만원의 과태료가 부과됩니다.

 

청소년 가짜 신분증에 속았다면? 처분 면제

담배사업법 시행규칙 개정

✅위·변조 및 도용된 신분증에 속거나

✅미성년자에게 폭행·협박 등으로 담배를 판매했다면,

영업정지처분이 면제됩니다.



단 자연히 면제 되는것은 아니고 청소년이 위조 신분증을 사용하였다면 증거를 가지고 
의견제출 혹은 행정심판 하셔야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