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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로
배달 소비가 급증했습니다.
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
인터넷, 배달 앱 등으로 판매하는 농식품, 배달음식에
원산지 표시 의무화합니다.
배송받은 포장재, 전단지, 스티커, 영수증 등에서
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■농산물 3종
쌀, 배추김치, 콩과
■ 축산물 6종
소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오리고기,
양고기, 염소고기 등
■ 수산물 15종
넙치, 조피볼락, 참돔, 미꾸라지,
뱀장어, 낙지, 명태, 고등어, 참치,
오징어, 꽃게, 참조기, 다랑어, 아귀, 주꾸미 등
해동 표시 품목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
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 벌금에,
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방법을 위반한 경우
1,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청소년 가짜 신분증에 속았다면? 처분 면제
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

✅위·변조 및 도용된 신분증에 속거나
✅미성년자에게 폭행·협박 등으로 담배를 판매했다면,
영업정지처분이 면제됩니다.
단 자연히 면제 되는것은 아니고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였다면 증거를 가지고
의견제출 혹은 행정심판 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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